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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75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약속장), 갑 제3호증의 1, 2(각 현금보관증)는 피고 작성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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