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 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4세) 의 친 아버지로, 2011. 12. 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1. 피해자의 어머니 E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거지에 수시로 들어와 같이 생활하며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2013. 9. 5. 및 2015. 11. 26.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5. 11. 30.까지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15. 11. 27. 경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삼킬 것처럼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 씨발 년 아, 개 쌍년 아, 개새끼야, 이 씨 팔 년 나가 뒤져 라 ”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6:00 경 광명 시 F 아파트 911동 1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씨 팔 년 아, 딸이랑 아빠 사이인데, 그런 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삼킬 것처럼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11. 29. 18:3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마침 거실 내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아빠 꺼는 안 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