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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친구사이로, B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C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29.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차량용 트립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29.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중고컴퓨터 데스크탑 PC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PC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3. 1.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J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스피커, 헤드셋 변환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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