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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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