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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0583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당사지의 지위 등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3. 18. 피고와 ‘무배당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인 2009. 3. 18.부터 2071. 3. 18.까지 사이에 ‘상해사망’ 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 1,000만 원, 특약보험금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상해사망 추가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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