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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5 2013고정26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월경 순천시장으로부터 수렵장 내에서 엽총(공기총 포함)을 이용하여 야생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받았다.

위와 같이 면허를 승인받은 자는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0. 14:30경 수렵금지 구역인 순천시 C농공단지 앞 하천변에서 자신 소유의 수렵허가 엽총(광주북부서 D 허가, 총종: 베네리 A390ST, 총기번호 : E)을 이용하여 비둘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1. 수사보고(일반) - 현장지도 및 주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범죄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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