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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532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마치 경제적으로 채굴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금이나 은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광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로써 인가권자를 기망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허위의 채광계획서에 기망되어 이루어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5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충청북도지사외 1

참 가 인

주식회사 대륙광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진현종)

변론종결

2006. 3.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1 내지 80, 653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35. 7. 17.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1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2000. 6. 12. 참가인에 대하여 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84. 1. 5. 소외 3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4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2000. 10. 12.(원고들의 2004. 12. 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의 2000. 10. 16.은 각 광업권설정허가 일자가 아니라 광업권설정등록 일자로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순번 5, 6기재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4행에 갑 제82, 8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4호증의 2, 갑 제91호증, 갑 제92호증과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같은 면 제16행에 갑 제82, 8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1호증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광산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채굴가능한 금이나 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경제적으로 채굴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금이나 은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광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로써 인가권자인 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의 채광계획서에 기망되어 이루어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2 내지 8, 갑 제29호증의 8, 갑 제76호증, 갑 제84호증의 1, 갑 제8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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