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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원고 1외 65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외 1인)

피고

충청북도지사외 1

참 가 인

태화광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식)

변론종결

2004. 12.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1 내지 80, 653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1 내지 80, 653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35. 7. 17.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1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2000. 6. 12. 참가인에 대하여 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84. 1. 5. 소외 3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4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2000. 10. 12.(원고들의 2004. 12. 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의 2000. 10. 16.은 각 광업권설정허가 일자가 아니라 광업권설정등록 일자로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순번 5, 6기재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경위

(1) 11930 광업권

(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1935. 7. 17. 당시 시행되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에게 등록번호 11930, 소재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면, 음성읍 일대, 광업지적 음성 103, 104, 광종명 금, 은, 안티모니(광업권설정 당시 금, 은이었다가 1943. 10. 26. 변경되었다), 면적 333ha(위 광업권의 면적은 허가 당시 330ha였으나 1976. 12. 20. 직권으로 333ha로 경정되었다)로 된 광업권설정허가를 하고, 소외 1, 홍기표는 같은 날 접수 제3909호로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위 11930 광업권은 구 광업법이 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어 1952. 2.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83조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이 위 법 시행일부터 2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1976. 12.경 그 존속기간을 2002. 2. 20.까지로, 2001. 12.경 그 존속기간을 2012. 2. 20.까지로 각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다.

(다) 위 11930 광업권은 그 일부 지분이 1943. 7. 24. 소외 4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1943. 12. 15. 소외 5에게 이전된 후 1948. 9. 11.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고, 남아 있던 소외 1, 소외 2 지분은 1963. 3. 6. 소외 6에게, 1964. 7. 13. 소외 7 주식회사에게, 1969. 6. 12. 소외 8 주식회사에게, 1976. 5. 27. 소외 9에게 각 이전된 후 대한민국이 1996. 6. 12. 그 지분권을 포기하고 공동광업권자의 지위에서 임의탈퇴함으로써 위 광업권은 소외 9의 단독소유가 되었는데, 소외 9는 1997. 4. 1. 참가인에게 위 광업권을 매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 충청북도지사는 위 11930 광업권에 대하여 1963. 3. 26. 소외 6 등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하고, 1976. 7. 21. 소외 9에게 다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2) 58664 광업권

(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1984. 1. 5. 소외 3에게 등록번호 58664, 소재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일대, 광업지적 음성 104, 광종명 은, 면적 135ha로 된 광업권설정허가를 하고, 소외 3은 같은 날 접수 제35호로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위 58664 광업권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1. 2. 16. 참가인에게 낙찰되었다.

(3) 69419, 69420 각 광업권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1997. 12. 3. 참가인에게 ① 등록번호 69419, 소재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맹동면 일대, 광업지적 음성 114 전단위, 광종명 금, 은, 면적 175ha로 된 광업권설정허가 및 ② 등록번호 69420, 소재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일대, 광업지적 음성 123 전단위, 광종명 금, 은, 면적 274ha로 된 광업권설정허가를 하고, 참가인은 1997. 12. 11. 접수 제2635호로 위 69419 광업권에 대하여, 제2636호로 위 69420 광업권에 대하여 각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

(4) 71288, 71289 각 광업권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00. 10. 12. 참가인에게 ① 등록번호 71288, 소재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 광업지적 음성 113 전단위, 광종명 금, 은, 안티모니, 면적 194ha로 된 광업권설정허가 및 ② 등록번호 71289, 소재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 광업지적 음성 115 소단위 1, 2, 3, 광종명 금, 은, 안티모니, 면적 119ha로 된 광업권설정허가를 하고, 참가인은 2000. 10. 16. 접수 제2572호로 71288 광업권에 대하여, 제2573호로 71289 광업권에 대하여 각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음성군수로부터 1997. 7. 16.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3-1 전 820㎡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00. 3. 3. 음성군으로부터 대부받은 공유재산인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 43 임야 62,777㎡ 중 10,470㎡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위 11930 광업권에서 탐광을 하여 오던 중 2000. 5. 19.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위 11930 광업권과 그에 인접한 69419, 69420 각 광업권을 함께 통합하여 개발하는 내용의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충청북도지사는 2000. 6. 12. 참가인에 대하여 등록번호 11930, 69419, 69420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의 전심절차

(1) 원고 1 내지 652는 모두 위 각 광업권의 광구 내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653은 위 11930, 58664 각 광업권의 광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고 1 내지 80, 653은 2000. 12. 18.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35. 7. 17. 한 위 11930 광업권의 설정허가처분과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2000. 6. 12. 한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01. 2. 22.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00. 10. 12. 한 위 71288, 71289 각 광업권의 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03. 5. 9.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이의신청 중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내지 6, 갑2-1, 14, 갑29-1(=을1), 4(=을3-11), 5(=을3-12), 6(=을3-14), 갑55-1 내지 11, 갑56-1 내지 276, 갑71-1 내지 521, 갑72-1 내지 30, 을2-1, 을30,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1) 원고적격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1 내지 652는 위 각 광업권의 광구 내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 일대의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653은 위 11930, 58664 각 광업권의 광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소유토지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그 소유권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은 광업권자에 대하여는 권리를 설정하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되는 동시에 위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에 제한을 받게되는 원고들로서는 당연히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나) 원고들은 모두 위 각 광업권의 광구 내 또는 그 인근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면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박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자들로서 그 농지의 경작권이나 토지의 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지하수 이용권, 기타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을 가지고 있다.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따라 광구가 개발된다면 그로 인하여 지하수가 갱도로 유입되거나 지하수맥이 차단되어 원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광물을 채취하고 남은 광미가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흡수됨으로써 광미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 예상된다.

광업법 제29조 에 의하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하수의 고갈이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도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은 광산개발사업이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과 같은 인근 주민들의 개별적, 구체적인 환경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보호되는 주민들의 이익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또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더목(2)의 산지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이라는 의미는 광업권의 허가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산지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단지 산지 지표면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광물의 채굴로 인한 지하수 감소 및 오염, 광미에 의한 오염, 지하수와 관련한 지반침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시켜 그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이 산지훼손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위 각 광업권설정등록허가처분은 위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인 원고들이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원고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즉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이익은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나) 먼저 원고들에게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로서 광업법에서는 그 권리를 물권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광업법 제5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민법상 무주물의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역에 중복하여 광업권설정이 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그 광업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한다( 광업법 제21조 제1항 ).

광업권자가 광산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광구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그 소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로 인하여 산림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광업권자가 광업권설정허가만으로 광업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채광을 위한 광산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 광업권설정허가는 단순히 권리를 설정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적인 성질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광산 개발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연경관 훼손이나 토양 또는 수질 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위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업법은 광업권의 설정과 광업권의 행사를 구분하여 단순히 광업권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설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 그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 즉 채광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 제47조 제1항 ,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업권의 취득과 그 권리의 행사를 구분하여 따로 허가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광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광업권의 구체적인 행사 이전 단계인 광업권설정허가 자체는 본질적으로 그 출원인에게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순수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소위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광업권과 동일한 구역에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광구 내 또는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광업법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반드시 광구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과는 독립된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광업권을 설정한다고 하여 그로써 그 토지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민법 제211조 ), 그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의 상하에 미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 제212조 ), 국가는 미채굴광물에 대하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고( 광업법 제2조 ),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 광업법 제7조 )는 광업법의 여러 규정들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는 처음부터 광업법이 정한 미채굴광물에 대한 채굴 및 취득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광업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광업권이 설정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소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미채굴광물에 대한 채굴, 취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광업권의 설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권자로서는 갱구의 개설 등 일정한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광업법 제86조 ), 수용( 광업법 제87조 )할 수 있으나,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광업법 제88조 제1항 ),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광업법 제88조 제2항 ), 광업권자의 원고들 토지에 대한 사용, 수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는 토지 사용 및 수용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일 뿐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자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가사 원고들에게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므로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원고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먼저,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광업법( 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된 구 광업법 부칙 제82조는 조선광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본법 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11930 광업권의 근거 법률 역시 위 구 광업법이라 할 것이다.)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 ( 구 광업법 제25조 )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예정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농공단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유통단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하수의 확보나 토지나 수질의 보존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이익은 공익보호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각 광업권의 광구 내 또는 그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의 충분한 지하수 확보나 토지와 수질의 오염을 막아 정상적인 경작을 할 이익이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② 또한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각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채광계획의 인가전까지로 되어 있어 위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은 채광계획인가시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광업권설정허가 단계에서는 고려될 수 없으므로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이 사건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산림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10,470㎡여서 산림훼손면적 역시 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달리 광미 등으로 인하여 산림이 10만㎡ 이상 훼손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결국 원고들에게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에서 그와 같은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광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 1 내지 80, 653의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한 1935. 7. 17.자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한 1984. 1. 5., 2000. 10. 12.자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나.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1) 처분성 여부

(가) 피고 충청북도지사(이하부터 이유 제3항까지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위 11930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미 1963. 3. 26.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아래 3.의 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위 각 인가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2000. 6. 12. 한 채광계획변경인가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11930 광업권과 69419, 69420 광업권을 단순히 하나의 광구로 합병하는 계획을 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위 11930 광업권에 대한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가 그 이전의 채광계획인가 또는 채광계획변경인가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1, 을3-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12. 인가받은 채광계획의 내용에는 위 11930, 69419, 69420 광업권의 광구를 하나의 광산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을 전제로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위 11930 광업권의 광구 뿐만 아니라 위 69419, 69420 광업권의 광구에 대한 채광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11930 광업권에 국한하더라도 1976. 7. 21.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 실시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태극광산기술조사 등의 보고 내용과 2000. 5. 8.자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의 시료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광맥별로 광체의 규모와 품위를 표시하고, 2000. 5. 15. 현재의 금과 은의 도매가격을 반영하여 생산판매 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종전의 채광계획인가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1 내지 80, 653(이하부터 이유 제3항 까지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원고적격 여부

광업법 제47조 제1항 은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은 ‘광업권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 제3항 은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 은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1항 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권에 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광업권의 소멸시에 당해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구에 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광산보안법 제1조 는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는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의 방지 기타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채광에는 굴진에 따른 진동이나 갱도의 붕괴로 지표 건축물이 손괴될 위험이 있고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미의 유실 등으로 인한 광해가 발생할 위험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채광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채광계획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여한 취지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광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광구내 또는 그 인근에서 생활하거나 건축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3)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

원고들은 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있은 2000. 6. 12.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0. 12. 18.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는데( 광업법 제110조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로서는 위 채광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장기간 위 광구에서 거주하여 왔고 위 처분이 있은 1개월 후 참가인이 채광을 위한 굴진작업에 착수하여 2000. 10.경까지 이미 310m 정도의 채굴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갑20, 갑25-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숙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음성 꽃동네의 오웅진 신부가 2000. 10. 12. 음성군이 주최하는 설성문화제에 참석하여 당시 음성군수 정상헌으로부터 위 채광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이후 비로소 원고들에게 그 처분내용이 알려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이의에 대한 결정을 받고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채광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의 이익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0. 3. 4. 음성군으로부터 그 공유재산인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 43 임야 62,777㎡ 중 10,470㎡를 대부받아 그 지상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위 공유재산대부계약이 2002. 7. 31. 종료된 후 음성군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채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광업권자가 일단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사업장이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이 소멸되어 일시적으로 채광을 계속할 수 없게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여 채광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의 각 광업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의 금과 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광체의 규모 및 품위의 적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위 광구를 굴진하는 경우 갱도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며 광미로 인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원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참가인의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 채광계획변경을 인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광산의 개요

위 11930, 69419, 69420 각 광업권 광구 내 광산(이하 태극광산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마산리, 금왕읍 삼봉리, 유촌리, 유포리, 대소면 성본리에 걸쳐 소재하고 지리좌표상으로는 북위 36°55′부터 36°58′까지, 동경 127°32′10.4″부터 127°35′까지 사이이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맹동면, 음성읍 지역은 과거부터 금 광산 매장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일대는 남한 중부의 천안 금·은 광상구에 해당하며, 이 지역에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천열수성 광맥형 광상구로서 북측에 무극광산이 소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태극광산 외에도 금봉광산, 군자광산, 유일광산 등이 소재하고 있다.

태극광산의 주변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층인 백야리층과 관계미상의 백악기 화강섬록암 및 이들을 괸입한 암맥류로 구성되어 있고, 광상은 화강섬록암내에 발달된 열극을 충진하여 형성된 금과 은을 함유한 석영맥이며 그들 중 노두상에서 비교적 광황이 양호한 것은 산악지역에 발달하여 있는 7개조(1호맥~7호맥) 정도인데 이는 화강암질 마그마의 잔류열수용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참가인의 기술조사 신청에 의하여 일본 스미코컨설턴트 주식회사(주광コンサルタント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스미코사라 한다)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태극광산 내 광맥에 대한 시추조사를 한 바 있었는데 당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금·은 함유량 등의 조사결과는 광맥별로 아래의 표 기재와 같고, 시료에서 금이나 은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ND로, 0.1g 이하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Tr로 표시하였다.

1호맥 : 맥폭 1.0m, 노두에서 연장 20m

본문내 포함된 표
보고시기 조사기관 시료수 금(g/ton) 은(g/ton)
1996. 대한광업진흥공사 2 ND Tr
1997. 일본 스미코사 1 Tr 0.3
1997. 12. 대한광업진흥공사 1 ND ND

2호맥 : 맥폭 0.6m, 노두에서 연장 20m

본문내 포함된 표
보고시기 조사기관 시료수 금(g/ton) 은(g/ton)
1996. 대한광업진흥공사 2 Tr~38.2 4~153
1997. 일본 스미코사 4 ND~Tr 0.3~3
1997. 12. 대한광업진흥공사 1 ND 1.0

3호맥 : 맥폭 0.6~2.1m, 노두에서 연장 450m

본문내 포함된 표
보고시기 조사기관 시료수 금(g/ton) 은(g/ton)
1996. 대한광업진흥공사 3 ND~Tr ND~4
1997. 일본 스미코사 4 Tr ND~0.3
1997. 12. 대한광업진흥공사 14 ND~0.3 ND~3.3
1998. 12 대한광업진흥공사 26 ND~Tr ND~10
1999. 10. 대한광업진흥공사 6 ND~0.9 Tr~9

4호맥 : 맥폭 0.1m, 노두에서 연장 20m

본문내 포함된 표
보고시기 조사기관 시료수 금(g/ton) 은(g/ton)
1996. 대한광업진흥공사 1 Tr 1
1997. 일본 스미코사 15 Tr~11.9 Tr~246
1997. 12. 대한광업진흥공사 2 ND~Tr 1.0~1.3

5호맥 : 맥폭 0.3~0.8m, 노두에서 연장 200m

본문내 포함된 표
보고시기 조사기관 시료수 금(g/ton) 은(g/ton)
1996. 대한광업진흥공사 2 0.1~35.1 138~248
1997. 일본 스미코사 91 Tr~9.1 Tr~59.3
1997. 12. 대한광업진흥공사 12 ND~0.5 Tr~4.4
1998. 12 대한광업진흥공사 11 ND~Tr Tr

6호맥 : 맥폭 0.4~0.5m, 노두에서 연장 100m

본문내 포함된 표
보고시기 조사기관 시료수 금(g/ton) 은(g/ton)
1997. 일본 스미코사 40 Tr~0.52 Tr~197
1997. 12. 대한광업진흥공사 1 Tr 0.1
2001. 2. 대한광업진흥공사 11 ND~851.7 Tr~522

7호맥 : 맥폭 1.5m, 노두에서 연장 40m

본문내 포함된 표
보고시기 조사기관 시료수 금(g/ton) 은(g/ton)
1997. 일본 스미코사 Tr 19
1998. 12 대한광업진흥공사 2 ND Tr
2001. 2. 대한광업진흥공사 18 ND~Tr ND~1

(3) 채광계획의 내용

(가) 채광방법

2호맥의 연장방향을 따라 수평갱으로 연맥굴진을 실시하여 맥의 연장발달을 확인한 후 하부개발은 수갱을 설치하여 탄광굴진으로 광량이 확보되면 쉬링케이지채광법을 적용하여 채광한다. 이는 무지주채광법의 일종으로 경사가 급경사이고 상하반이 견고한 광체에 적용되며 채광된 광석을 채굴적에 채우면서 발파로 인하여 늘어난 채굴적 만큼씩 반출하면서 진행하는 채광방법이고 채광이 진행되는 동안은 채광된 광석을 계속 채굴적에 채워 반하반 지지와 작업대 역할을 하게 된다. 채광은 탐광굴진 작업으로 실시하고, 광량을 확보하고 확인된 광체에 대하여 착암기로 천공한 후 화약을 주입하여 발파하는 작업으로 광석을 채취한다.

(나) 선광 및 판매계획

채광된 광석은 파쇄기로 300mm 이하로 파쇄하여 폐석을 제거하고 다시 파쇄한 다음 진동스크린을 거쳐 35mm 이하를 회수한 후 금 함유량이 25g/ton, 은 함유량이 230g/ton 이상인 부분을 선광하여 1ton당 281,600원에 온산제련소에 판매한다.

(다) 예상수익

제1차년도에 선광 1,260ton을 판매하여 354,816,000원 상당의, 제2차년도에 선광1,680ton을 판매하여 473,088,000원 상당의, 제3차년도에 선광 350ton을 판매하여 98,560,000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고 반면에 채광비용은 1차년도에 284,760,000원, 2차년도에 370,440,000원, 3차년도에 77,175,000원 정도가 소요되어, 1차년도에 70,056,000원, 2차년도에 102,648,000원, 3차년도에 21,385,000원, 총 194,089,000원의 이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라) 광산보안시설계획

완만한 경사지를 택하여 표토와 폐석으로 저광장을 만들고 그 인근에 경사면 하단 부위에 석축(높이 1.0m~2.0m, 기초파기 1.0m)을 쌓아 폐석적치장을 만들어 폐석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적치장 안쪽으로 0.5m 이동하여 경사 65°내외로 폐석을 적치한다. 장마나 폭우시 폐석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적치장 하단부에 폭 0.3m의 배수로를 설치한다.

수평갱의 갱도 양측면에 자연배수로를 만들고 갱도의 50m 간격마다 폭 0.6m, 길이 1.5m, 깊이 0.5m 정도의 집수조를 만들어 갱수를 모은 후 양수기를 이용하여 갱외로 배수시킨다. 수선광장 부근에 2단으로 침전지를 구축하여 침전지유입수에 석회 살포로 오탁수를 정화시킨 후 배수시킨다.

(4) 현재의 굴진 정도

참가인은 위 채광계획변경인가 후 금왕읍 삼봉리 23-1 전 820㎡에 갱구를 설치하여 동남쪽으로 약 310m 정도 굴진하였고 그 최종 굴진 지점은 지표로부터 약 100m 정도의 깊이다. 그 후 참가인은 2000. 10.경 꽃동네 거주민과 태극광산 인근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굴진을 중단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이하 환경학회라고만 한다)가 위 갱도로 유입되는 지하수량을 측정한 결과 그 수량은 2002. 10. 7.경 하루에 120㎥, 2003. 3. 11.경 하루에 80㎥ 정도였다.

(5) 채광으로 인한 오염 조사

광석이 유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지하수와 접촉하면 황산이 발생하게 되고 그와 같은 황산은 지하수를 산성화시킬 수 있고, 광미를 노천에 쌓아두면 바람에 날려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빗물 등에 용해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학회가 태극광산 광구 인근의 토양시료와 하상퇴적물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수소이온농도는 5.83, 전체시료가 함유한 카드뮴, 구리, 납, 아연의 평균함량은 각각 0.031, 1.65, 1.875, 4.87mg/kg으로 밝혀졌으나 환경기준을 초과하지는 아니하고, 그 지역의 식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뮴, 구리, 납, 아연의 평균함량은 벼의 경우 각각 0.02, 2.31, 0.03, 23.05mg/kg(건조무게 기준)으로, 고추의 경우 각각 0.03, 37.91, 27.5, 30.82mg/kg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식용식물에 함유된 원소의 함량범위 내이다.

한편,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01. 1. 16. 참가인이 굴진한 갱도의 갱내수가 침전지를 경과한 후 방류된 방류수의 수질검사 결과 그 방류수에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유해한 중금속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수소이온농도 8.2ph(기준 6.0~8.5), 화학적 산소요구량 1.4mg/l(기준 8 이하), 질산성질소 1mg/l(기준 20 이하), 염소이온 2mg/l(기준 250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6-1, 갑17-1 내지 8, 갑18-1, 2, 갑22-1, 2, 갑28-1 내지 4, 갑29-1 내지 3, 8, 갑36, 갑70-1, 2, 갑76, 77, 을1, 을3-1 내지 5, 9, 10, 15, 16, 을4, 8,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광체 규모 및 품위의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각 시추조사의 결과와 같이 1호맥, 3호맥, 7호맥의 경우는 수회에 걸친 시추조사에 의하더라도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4가 정한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상의 기준인 금 2g/ton, 은 80g/ton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채굴 가능한 금이나 은이 존재함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나, 나머지 2호맥, 4호맥, 5호맥, 6호맥의 경우에는 일부 시료의 경우 위 기준을 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채광계획변경인가 처분에 관계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광산이 광체의 품위가 떨어져 다소 경제적인 가치가 낮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참가인의 채광계획변경을 인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채광계획이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채광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지하수의 고갈 부분

(가) 갑16-1, 5, 6, 갑22-1, 2, 갑28-1 내지 4, 갑30, 갑36의 신빙성 여부

① 원고들은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환경학회에 태극광산의 개발이 주변 지역의 지하수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여 달라는 의뢰를 한 결과 환경학회는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가 갑16-1, 갑30이고, 갑16-5, 6은 그 요약본, 나머지 증거들은 위 조사를 담당한 소외 10, 소외 11의 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조서이다.

㉮ 태극광산 주변의 꽃동네에는 남북방향 단층 두조가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고, 뚜아골, 장풍골에는 3조의 남북단층을 따라 산성 남맥과 염기성 암맥이 관입하고 있으며, 장풍골 수박경작지, 양달말, 음달말 지역에는 뚜아골과 장풍골을 통과하는 두조의 남북방향 단층과 연계되어 있어 그 단층지역에 인위적 단열인 지하 갱도가 형성될 경우 이 지역의 지하수 유동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 위 단층지역에서 기존의 지하수공과 시험시추공을 통하여 하루 27㎥에서 167㎥의 지하수를 양수한 결과 주변의 관측공에서 지하수위가 최소 0.27m에서 최대 22.6m까지 하강하였다. 굴진시 갱도 안으로 유입되어 배출되는 지하수의 유출은 인위적인 지하수 양수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태극광산의 굴진으로 갱도에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 갱도 주변지역의 지하수위는 지하수 유출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

㉰ 태극광산의 위 굴진 당시 그 갱도로 하루에 425㎥(이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350㎥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500㎥와의 평균치이다)의 지하수가 유입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갱도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30일 후 12.3m, 60일 후 12.9m, 100일 후 15.3m, 100m 떨어진 곳에서 30일 후 9.8m, 60일 후 11.3m 정도, 100일 후 12.3m 정도 지하 수위가 하강하고, 굴진 초기의 지하수 흐름이 선형적이고 하강 양상이 홈통 형태여서 실제 유출량보다 많은 양의 유출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출량을 1,000㎥로 계산하는 경우 갱터널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30일 후 28.9m, 100m 떨어진 곳에서 30일 후 23m 정도 지하 수위가 하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광산개발을 위한 굴진시 갱도 안으로의 지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지하수 수위 하강과 갱도 안으로의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갱도가 완전히 굴진되었을 때 갱도 전 구간을 통하여 유입되는 지하수량은 하루 약 1,870㎥ 정도로 예측되었고, 그 경우 갱도 주변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약 25m, 갱도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약 5m 정도 하강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지하수 모델링이란 복잡한 지하수 수문과 지하수 유동특성 등을 단순화시킨 일종의 수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지하수 환경과 똑같이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모델링은 단지 현재 상태의 자료만을 입력 값으로 하여 미래의 지화수환경을 모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 꽃동네에는 현재 22개의 관정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들의 심도는 평균 200m 정도이고, 인곡리와 마산리 지역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이용되는 관정이 약 1,300여개가 있으며, 이들 관정의 심도는 대개 20~30m 내외이다.

② 위 각 증거들은 결국 환경학회의 이와 같은 보고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그 내용에 의하면 갱도가 완전히 굴착되었을 때 갱도로 유입되는 지하수량이 하루 약 1,870㎥임을 전제로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약 25m, 갱도에서 떨어진 지역은 약 5m 정도 지하수위가 하강된다는 것이다.

어떤 단층대의 한 곳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양수하는 경우 지하수의 양이 줄어들어 동일한 단층대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게 됨은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나, 환경학회의 위와 같은 예측은 복잡한 지하수 수문과 유동특성을 극히 단순화시켜 수학적으로 계산한 수치로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먼저 위 예측의 기초가 된 자료는 태극광산 부근 몇 곳의 기존 관정과 시추정에서 하루 27㎥에서 167㎥ 정도를 양수한 후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꽃동네에만 22개의 관정이 개발되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루 수천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인곡리와 마산리 지역의 농업용 및 식수용으로 개발된 관정 약 1,300여개를 감안하면 그 일대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양은 그보다 훨씬 많다 할 것인데, 다른 관정에서의 지하수 사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과 하루 27㎥ 내지 167㎥ 정도 양수만으로 그 일대의 지하수위 하강 정도를 측정한 자료가 객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환경학회는 이미 굴진된 갱도에서 초기에 유출된 지하수의 양이 425㎥임을 전제로 하여 지하수위 하강을 예측하고 있으나 그 유출량 역시 실제로 측정된 결과가 아니라 꽃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고 실제로 측정된 유출량이 2002. 10. 7. 120㎥, 2003. 3. 11. 80㎥ 정도로 환경학회에서 자료로 삼은 유출량과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일대에서 사용하는 전체 지하수의 사용량에서 위와 같이 유출된 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과 지하수 수위 하강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도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환경학회가 예측한 지하수위 하강의 정도는 계산의 기초가 된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산된 것으로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가사 환경학회의 보고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나타난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과 떨어진 지역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지하수위 하강으로 피해를 입게될 주민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도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참가인의 채광계획에 의하여 굴진하게 될 광맥의 위치가 대부분 산악지역에 발달되어 있어 그 부근에 위치한 관정의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하수의 수위가 하강하여 양수를 할 수 없는 관정의 경우에는 참가인의 비용으로 관정을 보다 깊게 파는 방법으로 그로 인한 손해가 상당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태극광산의 개발로 참가인이 얻을 이익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위의 하강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갑57-12, 16, 갑58 내지 63, 66의 각 1, 갑67, 6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의 지하수 수위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토양 및 수질 오염 부분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태극광산 광구 인근의 토양시료와 하상퇴적물시료, 식용식물시료, 참가인이 굴진한 갱도에서 방류된 지하수시료를 각 검사한 결과 모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허용범위 내인 것으로 밝혀졌고, 비록 광미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참가인의 채광계획에 의하면 위 광산 내에서 제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광석인 상태에서 곧바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제련과정을 거쳐야 생성되는 광미로 인한 토양 및 수질의 오염 발생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른 폐광의 경우 토양과 수질오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광산개발과 환경오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자료에 불과한 갑2-11, 12, 13, 갑5-1 내지 6, 갑7-1 내지 5, 갑8, 갑9-1 내지 5, 갑10, 갑11-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태극광산 개발로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토양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위 채광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1 내지 80, 653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신봉철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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