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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04 2012나39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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