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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0746 판결
[수표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천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변론종결

2005. 12. 15.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금원을 수표금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보증채무금으로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의 4, 5, 8,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 6.말경 피고의 형인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운영하는 소외 2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데 견질용으로 사용할 수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발행일 및 액면금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해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2003. 7. 2.경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03. 12. 3.로, 액면금을 1억 원으로 각 보충한 다음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을 할인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원고는 2003. 11.말경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04. 8. 3.로 변경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발행일 변경에 관한 정정 날인을 받았으나, 2004. 7.말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04. 9. 3.로 변경하면서는 피고로부터 위 발행일 변경에 관하여 정정 날인을 받거나 동의나 추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9. 부산은행 반여동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원고는 이 무렵 소외 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만 원짜리 위 당좌수표 2장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에 대한 수표할인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억 원(= 5천만 원 +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4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데 견질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해 준 것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표할인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수표금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규태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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