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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28229
수표금(발행인에 대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처남인 소외 C의 부탁으로 2010. 4.말경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번호 D, E, F, G, H, I, J, K, L, M, 액면금 각 5,000,000원, 지급지 각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 발행일 각 백지로 된 가계수표 10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수표번호 D, E 2장의 수표는 발행일을 2013. 10. 31.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나머지 8장의 수표는 발행일을 2013. 11. 29.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가 2010. 4.말경 원고에게 수표번호 D, E의 수표 2장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9. 위 2장의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8장의 수표를 발행일을 공란으로 하여 지급제시한 후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에서 발행일을 보충 기재하였는데, 위 신포지점 담당자가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최초 제시된 발행일 공란의 수표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8장의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2.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16.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134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25. 항소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15노347호)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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