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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3고단15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군산시 C에서 D(유)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6. 7. 4.부터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D(유)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이억원’, 발행일 백지로 된 D(유)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 발행일을 보충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H의 유한회사 서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종료될 때 발행일을 보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F는 위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중인 2013. 9. 20.경 위 발행일을 2013. 9. 20.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F가 주식회사 H의 유한회사 서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종료될 때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공소제기 후 제출한 메시지 송수신 내역이 있다.

1) 먼저, 이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I)를 할인하여 차용한 돈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수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발행일 백지인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토목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F는 2011. 1. 31.(위 I 수표의 발행일자 경 그러한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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