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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23 2016가단761
가등기말소등기 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G 임야 12정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1980. 3.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3. 13. H 명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H(2001. 12. 30.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4270), 위 사건에서 2005.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05. 9. 23.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에 대하여는 3/1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0. 3. 13. 집수 제686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05. 6. 18.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들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10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2007. 8.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2005. 9. 23.부터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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