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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6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O, P, Q, R, S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C 에 대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서울 관악구 T 대 40㎡(이하 ‘T 토지’라 한다

) 중 2/3 지분은 1980. 10. 8.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1/3 지분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 중 U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80. 10. 8. V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피고 회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1980. 10. 8. 구획정리완료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U과 피고 회사가 환지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구 토지 지번 및 면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0. 10. 8.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V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101호’라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0. 10. 8.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V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102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0. 10. 8. W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6. 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201호’라 한다

은 1980. 10. 8. 주식회사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J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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