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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3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5.자 2006 사연연도 법인세 486,69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2006 사업연도에 12,874,097,623원, 2007 사업연도에 19,385,069,512원의 각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였고, 위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화예수금이자 등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단위 : 원) 구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합계 원화예수금이자 3,433,434,134,547 4,144,123,596,594 7,577,557,731,141 발행금융채권이자 1,139,073,184,916 1,637,995,366,734 2,777,068,551,650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312,438,169,126 347,121,245,138 659,559,414,264 신탁계정미지급이자 0 73,745,573,668 73,745,573,668 매출어음할인료 16,088,106,511 23,208,552,239 39,296,658,750 기타지급이자 2,236,783 7,486,838,261 7,489,075,044 원화콜머니이자 0 1,215,650,098 1,215,650,098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급이자 중 위 표의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기타지급이자 합계 3,557,159,273,376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과 원화콜머니이자 1,215,650,098원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2012. 3. 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6,693,900원, 2012. 4. 6.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10,786,0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2006 사업연도 및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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