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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외 10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3

피고, 항소인

피고 14(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변론종결

2005. 3.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피고 1, 1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피고 1, 13은 연대하여,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1억 9,000만원, 원고 대한화섬 주식회사에게 3,4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5.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피고 1, 13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광산업이라 한다)에게 2억원, 원고 대한화섬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한화섬이라 한다)에게 2억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피고 1, 13은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와 연대하여 원고 태광산업에게 8,600만원, 원고 대한화섬에게 6,000만원,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는 피고 피고 1, 13과 연대하여 원고 태광산업에게 2억원, 원고 대한화섬에게 1억 3,6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4.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피고 1, 13 :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34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74, 갑 제46호증의 1 내지 9, 갑 제47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9호증의 1 내지 7, 갑 제6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1호증의 1, 2, 갑 제6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갑 제7호증은 갑 제6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은 갑 제6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는 을 제18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3은 을 제18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4는 을 제18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6은 을 제18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8은 을 제18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0은 을 제18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1은 을 제18호증의 7, 을 제4호증의 13은 을 제18호증의 9, 을 제4호증의 15는 을 제18호증의 10, 을 제4호증의 17은 을 제18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20은 을 제18호증의 14, 을 제4호증의 22는 을 제18호증의 15, 을 제4호증의 25는 을 제18호증의 18과 각 같다),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

원고 태광산업 화섬부문과 원고 대한화섬은 울산 남구 선암동 221 소재 울산공장에서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 2001. 4. 1. 이전에는 소외 4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같이 운영하여 오다가 2001. 4. 2.부터는 소외 5가 원고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두 회사의 인사 및 회계 업무를 분리하였다.

원고들의 위 울산공장 근로자들로 1993년 결성된 태광산업·대한화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원고들 회사별로 구별하지 않고 위 울산공장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원고들과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이 사건 노조의 주요 직책과 해당 임원, 주요 대의원들은 별지1. 명단 기재와 같은데, 피고 피고 1, 13은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들로서 피고 피고 1은 총무차장으로, 피고 13은 쟁의차장으로 각 활동하였고, 한편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는 각 이 사건 노조의 일반 조합원이었다.

나. 이 사건 파업 이전 상황

(1) 이 사건 노조는 2000. 11. 8. 당시 원고들을 대표하던 소외 4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된 고용보장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42조는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합원 20인 이상이 관련되는 일시 대량인사를 행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회사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감원 및 감축규모, 정리대상, 선정방법,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고용보장합의서의 내용은 "회사는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하지 않는다. 회사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등은 하지 않는다. 본 합의서는 2000. 11. 8. 타결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2) 원고들을 포함한 국내 화섬업체들은, 1990년대 초반 세계적인 화섬경기 호황에 따라 생산설비를 늘렸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화학섬유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여 세계적 공급과잉 상태가 초래되면서 많은 기업이 부실화되어, 그 중 한일합섬, 고합, 동국무역, 새한, 금강화섬, 대하합섬 등 6개 업체가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가고, 많은 업체들이 2000년 이후 계속된 수출 및 내수물량의 감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등으로 진출하고 있던 중이었고, 원고 태광산업의 화섬부문은 2000년 이후 스판덱스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품들의 영업실적이 적자에 빠졌고, 스판덱스도 2001년부터는 적자가 되었으며, 원고 대한화섬은 1999년부터 적자 상태로 있었다.

(3) 원고들은 국내외 화섬분야의 동향과 실질적인 영업부진에 대하여 경영위기로 진단하고, 2000. 8.경부터 2001. 6.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장가동률 하락과 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은 생산라인을 선택하여 기계정대(가동중단)를 실시하여 432명을 휴업하게 하였고, 2001. 6. 5. 기준으로 약 80%의 공장가동률을 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파업의 진행상황

(1) 이 사건 노조는 2001. 4. 10. 원고들을 상대로 기본급 13% 인상, 성과급 200% 인상지급 등의 임금요구안 및 가족수당·근속수당 인상, 장기근속수당 인상 및 신설, 교대조 만근시 유급휴가 1일 부여, 해고자 복직, 고용보장을 위한 신규투자 등 6개항의 별도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1. 5. 23.까지 7회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별개의 법인으로서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서로 다르므로 분리교섭을 해야한다며 교섭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인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그동안 통일적으로 교섭해온 관례에 비추어 조직분리를 이유로 분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는 등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2) 그 후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2001. 5. 29.부터 2001. 6. 5.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그 교섭 중 원고들이 일부 한계공정에 따라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태광산업 탄소섬유 공정 근로자 19명, 대한화섬 가연·단섬부서 근로자 232명에 대한 휴업실시 방침을 세워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위 휴업조치가 정리해고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원고들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내세우면서 임금 14.5% 삭감 또는 희망퇴직 실시 등의 고통분담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맞서는 바람에 교섭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6. 12. 연대파업” 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하여 2001. 5. 31.부터 2001. 6. 2.까지 사이에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찬반 투표안 및 임금협상안이 각 가결된 이후, 2001. 6. 5. 민주노총 화섬연맹 울산본부 산하 주식회사 효성의 울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파업농성을 강제해산하고 파업주동자를 검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효성 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동정파업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1. 6. 7. 긴급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이 끝나는 2001. 6. 18.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가, 2001. 6. 11.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1. 6. 16. 파업에 돌입하기로 재차 결정하였다.

(4) 그런데 2001. 6. 12. 인근 고합 울산1공장이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 화섬연맹 울산본부의 총파업 돌입 압력이 거세졌고, 소외 3 등 노조간부들의 불법주차를 막는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회사직원 소외 6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소외 7은 2001. 6. 12. 09:00경 노조간부 21명으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쟁의대책위원회는 조정기간 종료전임에도 같은 날 10:00부터 노조간부들의 파업을, 23:00부터 전격적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급 이상 간부 72명은 같은 날 10:00경 전면파업시간을 앞당겨 같은 날 12:00부터 시행하기로 바꾸어 결의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대의원들 및 간부급 직원들은 10명에서 40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당시 정상적인 생산작업을 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회사 정문 앞 잔디밭으로 집결하도록 요구하여 파업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원고들 회사의 아크릴 공장, 나일론 공장, 스판덱스 공장, 폴리에스터 공장의 가동을 표준행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거치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중단되게 하고, 같은 날 15:55경 쟁의부장 소외 8의 지휘하에 사수대장인 소외 9 등 사수대원 40여명이 정문 경비실에 들어가 근무중인 경비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점거한 후, 정문, 스판덱스 공장 후문, TN후문 등 3개소의 출입문을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기, 대차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봉쇄하고 사수대원을 10여명씩 배치하여 방문객 및 관리자, 제품과 원료의 입고 및 출고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2001. 6. 12.부터 2001. 9. 1.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 태광산업 화섬부문과 원고 대한화섬은 석유화학 원료를 중합반응시켜 원사를 생산하는데, 그 대부분 공정은 섭씨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루어지고, 그 공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행동절차에 따라 중지하여야 하며, 표준행동절차의 내용은 원료투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공정 속에 있는 원료가 모두 소진되도록 하고, 원료가 소진되면 온도와 압력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기계를 세척한 후 전 공정을 멈추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는 2001. 6. 12. 위와 같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표준행동절차에 따라 공정을 중단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근로자들로 하여금 갑자기 공정을 중단하게 하거나 진행중이던 작업을 방치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각 공정단계에 있던 원료들이 저급하거나 쓸모 없는 물건만을 생성하다가 기계 내에서 그대로 굳어버려 공정과정에 있던 원료, 부품 및 오일을 폐기하여야 하고, 기계의 재가동을 위하여 파이프나 기계 내에서 굳어버린 원료 및 오일 등을 제거하여 기계를 보수하여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노조의 위 2001. 6. 7.자 조정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1. 6. 15. '노사가 휴업과 관련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하여만 교섭을 하였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워 교섭방식이나 고용안정문제 등은 노사협의회나 기타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 안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였다.

(7)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의 주요 조합원들이 받은 형사처벌 내역은 별지2.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조직체계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합원 총회(조합규약 제17조)를 두고 있으며, 총회에 갈음하여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40명 이상의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대회(조합규약 제26조 제16호, 제62조), 대의원 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조합규약 제32조 제4호),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 대회의 수임사항 및 조합 업무집행과 운영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상무집행위원회(조합규약 제29조), 쟁의대책의 수립, 쟁의의 총괄적 지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쟁의대책위원회(조합규약 제34조)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대회에 파업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원 대회에서는 파업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조합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정되면 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의 총괄적 지휘 주체로서 파업을 주도한다. 이 사건 파업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구성한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은 노조위원장 소외 7, 수석부위원장 소외 3, 부위원장 소외 10, 사무국장 소외 2, 기획실장 소외 12와 부장단 11명(피고 13, 14, 15, 16, 17, 18, 19, 8, 20, 21, 22)과 감사 소외 23, 현장교섭위원 4명( 소외 24, 25, 26, 15), 대의원대표 소외 27 등 21명이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피고들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계류중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이 사건 파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이 사건 파업시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조위원장 등 핵심 임원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만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애초에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소외 7, 부위원장 소외 3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인 대의원 소외 27, 28, 29, 16, 21, 30, 2, 31, 14,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피고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평,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이 그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가 2001. 4. 10.부터 2001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법인이 분리되어 공동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0.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1. 6. 12.부터 파업을 한 것이므로 그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2)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법 제3조 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법 제45조 제2항 에서는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법 제54조 제1항 )인데, 쟁의행위에 있어 조정전치주의 원칙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한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참조).

(3)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은 실질적인 주된 목적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휴업조치 및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은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또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조정기간 종료일 2001. 6. 17. 이전인 2001. 6. 12.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도 이 사건 노조가 원고들 회사의 생산시설과 공정에 피해를 입힐 것이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행위들인 급작스러운 공장가동 중단, 공장출입의 봉쇄 등을 기획, 지시하였거나 방임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피고 피고 1, 13의 손해배상책임

(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조의 책임 이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위 대법원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노동조합과 그 간부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피고 1, 13은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들이었던바, 이 사건 노조의 규약이나 조칙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 대회가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된 주된 의사결정을 맡고, 쟁의행위의 현장 지휘조직인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의 실시나 조직에 대하여 대의원 대회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파업 당시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는 조정기간의 종료 이전에 불법적인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가, 2001. 6. 12. 노조위원장인 소외 7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같은 날 23:00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하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같은 날 12:00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도록 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현실적인 실력행사에 관여한 대의원 대회의 구성원들인 대의원들도 이 사건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하도록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위 피고들은, 비록 이 사건 노조의 간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소외 7이 다른 노조간부들과 함께 갑자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종료 이전에 파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적인 파업이 되었던 것이고, 위 피고들은 대의원들이라도 대의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거나 주도하는데 관여한 바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도 이 사건 파업의 개시나 실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의 결정이나 기획에 있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불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일반 조합원인 위 피고들이 불법적인 이 사건 파업에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참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파괴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인 피고 피고 1, 13과 함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2호증, 갑 제48, 49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50호증의 1 내지 9, 갑 제51, 52호증의 각 1 내지 10, 갑 제5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4, 55호증의 1 내지 7, 갑 제5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7호증의 1 내지 9, 갑 제5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 피고 2, 10, 4, 5, 8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사수대 대원으로 활동하며 회사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피고 7은 노조위원장을 호위하는 경호대원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 6, 12, 3, 9는 파업에 가담하여 원고들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 피고 14는 파업기간 동안 노조의 사진기사로 활동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조직적·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쟁의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쟁의행위를 조직화·집단화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만 노동조합과 함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시킴이 상당하고, 단순히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이 사건 노조 대의원 대회의 결정과 쟁의대책위원회의 지휘 하에 주도되고,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는 각 이 사건 노조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사수대 대원, 사진기사로 활동하거나 단순히 파업에 동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하는 손해의 범위

아래에서 인정하는 손해의 내역과 손해범위에 관련된 사실들은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2, 갑 제3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 갑 제40, 44, 4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1. 6. 12. 공장가동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하여 사용 중 원료, 부품 및 오일을 폐기한 데 따른 손해

(가) 원고 태광산업

1) 나일론 공장 나일론 블록 폐기 46,284,000원

2) 나일론 공장 오일 폐기 24,864,440원

3) 스판덱스 공장 폐도프 686,700,000원

4) 스판덱스 공장 오일 폐기 250,000,000원

5) 소계 : 1,007,848,440원 (46,284,000원+24,864,440원+686,700,000원+250,000,000원)

(나) 원고 대한화섬

1) PE 단섬유 공정 오일 폐기 12,556,756원

2) PE 장섬유 공정 오일 폐기 7,862,335원

3) PE 칩 손상비용 68,385,600원

4) 소계 : 88,804,691원 (12,556,756원+7,862,335원+68,385,600원)

(2) 원료 폐기물들의 처리비용

(가) 원고 태광산업 : 51,231,180원

(나) 원고 대한화섬 : 38,169,600원

(3) 이 사건 파업 당시 파손된 비품들의 구입비용

(가) 원고 태광산업

1) 파손된 책상, 테이블,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비 61,001,160원

2) 파손된 제품 포장재 구입비용 7,330,200원

3)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한 소화기 충약비용 및 소방시설 구입비용 9,693,000원(충약비용 등은 13,017,000원이나 구하는 바에 따름)

4) 소계 : 78,024,360원 (61,001,160원+7,330,200원+9,693,000원)

(나) 원고 대한화섬

1) 파손된 제품 포장재 구입비용 3,257,000원

2)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한 소화기 충약비용 및 소방시설 구입비용 6,312,000원(충약비용 등은 8,883,000원이나 구하는 바에 따름)

3) 소계 : 9,569,000원

(4) 파손된 파이프 수리·교체비용, 기계보수비용

(가) 원고 태광산업 : 729,260,514원

(나) 원고 대한화섬 : 204,050,000원

(5) 원고 태광산업의 수입원료 하역지체로 인한 체화료 : 33,275,550원

(6) 손해액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태광산업이 입은 손해액은 1,899,640,044원(1,007,848,440원 + 51,231,180원 + 78,024,360원 + 729,260,514원 + 33,275,550원), 원고 대한화섬이 입은 손해액은 340,593,291원 (88,804,691원 + 38,169,600원 + 204,050,000원 + 9,569,000원)이 각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파업이 그 목적이나 수단, 방법,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파업도 쟁의행위의 형식을 갖추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에 기한 집단행위로서의 성격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집단행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들 개인보다는 그들의 집단조직인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에 의하여 1차적으로 담보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참작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간부의 개인 책임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중에서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한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정리해고의 실시와 같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이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자율적인 교섭이나 협의까지 금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 이전인 2000. 11.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의 고용보장합의를 체결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노조와 상당 기간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된 협의 내지 합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초기에 이 사건 노조로부터 임금교섭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청받고도 형식상 원고들 사이의 조직체계가 분리되었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관행과 달리 분리교섭을 요구하면서 성의 있는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고,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조간부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들 대부분은 현재 원고들로부터 징계해고 내지 정리해고를 당한 처지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이득을 보았거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전체적인 규모, 당사자들 사이의 책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 피고 1, 13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원고 태광산업에 대하여 1억 9,000만원, 원고 대한화섬에 대하여 3,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피고 1, 13은 연대하여 원고 태광산업에게 1억 9,000만원, 원고 대한화섬에게 3,4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02. 1.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4.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피고 1, 13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태광산업과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4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우성만(재판장) 박준용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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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5.19.선고 2001가합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