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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7누7472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5행의 ‘2) 이 사건 파업은 ~ 위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파업은 별도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절차상 위법하고, 1차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로 보더라도 위 찬반투표는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위법이 있다.

제1심판결 13면 마지막 행의 ‘A공사에’를 ‘M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9면 9 내지 12행의 ‘M는 ~ 거칠 필요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우선 이 사건 파업에 별도의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M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

를 하였고,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된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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