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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합2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완산을 선거구의 W당 후보자로 등록(2011. 12. 16. 예비후보자 등록, 2012. 3. 23. 후보자 등록)하여 당선된 (주)X의 대표이사이자 그 주식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Y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위 선거 당시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를 관리하면서 지인명단 작성, 전화 착신신청 여부 확인, 피고인 F에 대한 홍보, W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AA 2층에 있는 AB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E, I은 위 선거 당시 피고인 F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K, J, L는 ‘V’라는 모임의 회장, 수석부회장 및 총무로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V’ 모임 관련

가. 피고인 K, J, L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K, J, L는 2011.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고인 K를 회장, 피고인 J을 수석 부회장, 피고인 L를 총무로 하는 ‘V’라는 모임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L는 2011. 8. 16.경 전북 완주군 AC건물에서 있었던 ‘V’ 모임의 야유회에서 야유회에 참석한 약 20~30명의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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