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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6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18:0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협회 홈페이지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 광장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C 협회장인 G이 협회장 선거운동을 할 당시 G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특정 직책을 요구하였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종용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이 G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사무총장 자리 등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선거운동 당시 자금을 모두 관리하며 알게 된 내역으로 G의 직무집행 가처분을 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진실을 밝힙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협회 회원 광장에 오신 회원님 들 안녕들 못하지요 저는 카페 H 모임의 운영자 중의 한명 입니다.

중략 G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중에 일어난 이상야릇한 과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조직을 가지고 3대 대의원 몇 넘이 장난질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I, J, K, L, M, N 등과 이에 동조하는 손가락으로 꼽아도 몇 안 되는 인간들이 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중략 선거 당시 G 총괄 선거 참모진은 현재 협회 감사로 있는 J, K, 두 사람과 회장 특보를 잠깐 있든 N, 인천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대의원을 사퇴하고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 M, 그리고 9대 대의원 출신 몇 넘이 G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으며, 선거전략과 자금을 모두 관리한 것입니다.

중략 여기에서 정리를 해 보면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반대급부로 사무총장 자리, 플러스 @ 등을 요구하였으나 뜻 되로 되지 아니하자 몇 년 간을 구로구 대의원 선거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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