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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4 2018고합15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시의회의원 선거 Q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 후보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업무 총괄 및 회계책임을 맡은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R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2018. 5. 8. 사퇴)으로서 위 B 후보 선거캠프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캠프의 명목상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캠프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선거캠프의 명목상 자원봉사자로서 전화홍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위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O은 2018. 4. 16.부터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선거공정지원단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치자금 회계 담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2018. 5. 31. ~ 2018. 6.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5. 3.경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후보자 선호도조사 명목으로 전화홍보활동을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S에 있는 피고인 B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총 3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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