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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116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과 피고는 형제이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6.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배우자 F, 장남 G, 차남 H는 상속을 포기하여, 장녀 B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이하 ‘B’를 ‘원고’라 한다). 나.

경북 칠곡군 D 대 4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3. 19.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03.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529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북 칠곡군 E 답 9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농지로 점유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목조 슬래트 지붕 주택, 우사 등을 건축하여 2001. 4.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2003. 10. 24. A과 피고는, A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여전히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A은 2012년 1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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