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김은경(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
2004. 4.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물용도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4.경 리젠시빌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89-7 소재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 단지’라 한다) 내의 독립된 영유아 보육시설 1, 2층 합계 401.68㎡를 분양받은 후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분양건물의 용도를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여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위 분양건물 중 123.26㎡(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2. 8. 1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분의 용도에 관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19. ‘이 사건 쟁점부분의 용도인 영유아 보육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4항 소정의 설치의무시설이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단지는 639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는 이 사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8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와이 어린이집’, 약 23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각 설립·운영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주택단지는 통행거리 300m 이내에 다른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어 이 사건 주택단지 내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임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단지 내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의무시설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주택단지 인근에 설치된 영유아 보육시설들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부분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제4항 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도록 하되,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임에 비추어 반드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새로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2. 8. 10.자 위 용도변경신고 당시 이 사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8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와이 어린이집’, 통행거리 약 23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각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용도변경신고는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수리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