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5282』 피고인은 2013. 6. 20. 남양주시 D,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E 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입찰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 보육시설은 입찰공고도 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보육시설을 입찰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입찰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5고단5281』 피고인은 2013. 7. 23.경 남양주시 가운동 브릭스타워 1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남양주시 G아파트 관리동에 입주자대표를 통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주자대표에게 줄 발전기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어린이집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5고단5451』 피고인은 2014. 1. 초경 어린이집 매매 및 취업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H'라는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