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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3405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관리동에서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다.

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보편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과 범위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면서(제34조), 보육시설의 설치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게 하는 대신(제36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38조), 이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는 매년 ‘충청북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공고하여 왔다.

충청북도지사의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는 기타 필요경비항목 내역 수납 주기별 한도액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D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1만 원 피복류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연 8만 원 중 ‘입학준비금’의 연 수납한도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2. 23. 및 2018. 3. 5. 이 사건 어린이집이 학부모들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외에 앨범비, 재원생 물품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추가로 수납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8. 3. 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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