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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7. 1. 24. 선고 96나3256, 326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하집1997-1, 59]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한정 소극)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만곤)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김천시 성내동 (지번 1 생략) 대 275.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19, 18, 1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6㎡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4. 6.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및 ② 피고들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부분 13.6㎡, 위 (나) 부분 0.5㎡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85. 8.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층 중 6, 7, 22, 19,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방 5.6㎡, 같은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세면장 7.2㎡, 같은 도면 표시 5, 6,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점포 0.9㎡, 같은 도면 표시 2, 3,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계단 0.5㎡, 같은 도면 표시 2층 중 27, 28, 29, 35, 34,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방 2.1㎡, 같은 도면 표시 26, 27, 34, 3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 사무실 1.8㎡,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지상 창고 6.3㎡, 같은 도면 표시 35, 29, 30, 31,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지상 세면장 3.4㎡,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벽장 0.5㎡를 각 철거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부분 대지를 각 인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가 1992. 6. 12. 사망함으로써 1994. 6. 21. 그의 처와 자식들인 피고들 명의로 위 날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반소 청구취지 기재 (ㄱ), (ㄴ), (ㄷ), (ㄹ), (ㅂ), (ㅅ), (나), (마)의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면서 (가), (나) 부분 대지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원심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는 먼저, 위 (가), (나) 부분 대지를 1974. 6. 3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1994. 6. 30.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이에 관하여 위 날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원 없이 위 각 건물 부분 등을 소유하면서 (가), (나) 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반소로써 위 각 건물 부분의 철거와 아울러 (가), (나)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4, 5, 6, 8, 9,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피고들은 위 갑 제3, 5호증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위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 원심 증인 소외 4, 5, 6의 각 일부 증언, 원심에서의 현장검증 결과, 원심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 결과 및 원심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에 접한 위 성내동 (지번 2 생략) 대 46.3㎡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7은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지 면적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최소 면적인 60㎡에 미달함에 따라 건물 신축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5. 8. 26.경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나) 부분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고 그 중 돈 5,000원을 지급한 채 위 (지번 2 생략) 대지와 위 (가), (나) 부분 지상에 걸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 지붕 2층 점포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0. 12.경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아들인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4. 3. 4.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및 그 대지{위 (지번 2 생략) 대지와 위 (가), (나) 부분}를 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한 후 지금까지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7, 을 제7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8, 9, 10, 당심 증인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나) 부분을 소외 7 등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나) 부분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점유 개시일인 1974. 6. 30.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6.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소외 7의 점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소외 7은 1965. 8.경 소외 2로부터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가), (나) 부분에 대한 사용권만을 허락받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소외 7과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1) 피고들은 나아가, 소외 7은 소외 2에게 위 (가), (나) 부분에 대한 위 매매대금 10,000원 중 돈 5,000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매매대금이 일부 미지급된 사정과 위 (가), (나) 부분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위 (가), (나) 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소외 7과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평온, 공연한 점유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믿은 각 증거와 을 제9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7이 소외 2에게 위 매매대금 중 돈 5,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가), (나)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로서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사인(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매매잔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양해에 따라 먼저 그 부동산의 점유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대금 완납시까지 매수인이 점유, 사용에 있어 매도인의 의사에 따른 모종의 제한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거나, 혹은 매매대금을 일정한 시기까지 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가 매도인을 위하여 그의 의사에 종속된 점유라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의 경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믿은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소외 7이 위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위 (가), (나) 부분 대지 상에 소외 7이 위 건물 부분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어진 위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거나 소외 7에게 위 대금잔액 혹은 대지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소외 7이 위 건물 부분을 신축한 1965.경부터 오랫동안 그 현상대로 묵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소외 2의 묵인하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도 않고 그 매매대금의 완불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이상, 그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7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 기간 동안 매매대금의 완불이 없으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든지 혹은 매매대금의 완불 전까지는 소외 7은 매매 목적물인 위 (가), (나) 부분의 전대, 양도, 저당권 설정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 목적물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가), (나) 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평온, 공연한 점유로서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이 (가), (나) 부분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위 (가), (나) 부분 지상의 앞서 본 각 건물 부분의 철거 및 (가), (나)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 부분 대 13.6㎡ 및 (나) 부분 대 0.5㎡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에 관하여 1994.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하은(재판장) 김성수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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