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3누4609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김영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피항소인

강화군수

변론종결

2003. 1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성지용 고영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