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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나6948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 5. 29.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5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2.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6766, 2009하면6766),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파산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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