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5. 28. 4,000,000원, 2003. 7. 2. 4,000,000원, 2009. 9. 5. 2,000,000원, 2003. 9. 8. 3,500,000원, 2003. 9. 9. 42,000,000원 합계 55,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133 및 2013하면713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9. 15. 파산선고(2013하단7133)를 받았고, 그 후 2014. 12. 3. 면책허가결정(2013하면7133)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2. 18.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피고에 대한 55,000,000원의 채권은 위 피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