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10.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8. 7.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세액명세서 ⑤항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명세서 ⑨항 기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8. 7.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세액명세서 ⑤항 기재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별지 2 세액명세서 ⑦항 기재 ‘본세 부과처분액’ 중, 같은 명세서 ⑧항 기재 ‘원고들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항소장에 기재된 합계 860,895,000원은 907,682,5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1998. 7. 15.자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92. 10. 29. 사망한 소외 1의 둘째 언니이고, 원고 10은 그 남동생, 원고 2는 그 첫째 언니인 망 소외 2의 딸, 나머지 원고들은 그 셋째 언니인 망 소외 3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1992. 10. 5. 16:00경 위암 및 암종증으로 입원 중이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77동 752호실에서 법무사인 강명구와 변호사인 양승찬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소외 4, 소외 5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 채권, 예금 등 2,908,896,850원 중 부동산 1,781,195,862원, 채권 512,000,000원, 예금 등 기타재산 112,448,038원의 합계 2,405,643,900원을 순복음신학교, 장로교 총신대학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1992. 10. 29. 사망하였는데, 소외 1에게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었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승찬의 신청에 따라 1993. 1. 5. 92느6996 유언검인 사건의 심판으로 소외 1의 유언을 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면서 항고하였으나 1995. 3.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 1이 재항고하였으나 1995. 9. 5.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들은 1993. 4. 26. 유언의 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할 재산 2,405,643,9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 상속세산출계산서 ①항 기재 ‘신고’란 기재와 같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들은 소외 1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면서 1995.경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가지는 유언무효확인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유언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5. 11. 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유언무효확인청구의 판결확정시까지 소외 4, 소외 5는 소외 1 명의의 1992. 10. 5.자 유언서에 기한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96.경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7. 5.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망 소외 1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외 4, 소외 5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1998.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소외 4, 소외 5가 상고하였으나 1999. 9. 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1998. 7. 15. 원고들이 소외 1의 재산을 법정상속비율(원고 1, 10, 2 각 1/4, 나머지 원고들 각 1/28)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를 통하여 위 2,405,643,900원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까지 공익사업에 실제로 출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46,310,008원 및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69,465,012원을 포함하여 같은 산출계산서 ②항 기재 ‘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결정세액 1,847,325,05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원고 1, 10, 2에게 각 상속세 461,831,26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 65,975,895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2,405,643,900원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세 신고는 소외 4, 소외 5가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고 10의 명의로 한 것이고, 원고들은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인 1998. 7.경에는 유언의 검인심판이 외형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제기한 유언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관계로 원고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인 위 2,405,643,900원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금액을 실제로 공익사업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소외 1은 1992. 10. 5. 소외 4에게 25,000,000원, 소외 5에게 5,000,000원, 소외 6에게 100,000,000원을 자신의 사망 후 각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은 1999. 9. 3. 대법원에서 ‘망 소외 1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외 1의 유언대로 위 2,405,643,900원을 공익사업에 출연할지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관계로 상속세신고기한인 1993. 4. 29. 당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부분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못한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246,310,00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69,465,012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2) 판단
㈎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상속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 되는 것이지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2,405,643,900원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1이 1992. 10. 5. 이 사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소외 4에게 50,000,000원, 소외 5에게 10,000,000원, 소외 6에게 100,000,000원을 각 증여하기로 유언한 사실, 소외 4, 소외 5는 위 유언이 사인증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3282호 로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7. 16. 원고들이 연대하여 소외 4에게 25,000,000원, 소외 5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소외 4 등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소외 6 역시 소외 1의 이 사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사인증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4610호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2. 6. 소외 1의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의 위배로 무효이기는 하나 민법 제138조 에 따라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6에게 위 증여액 100,000,000원 중 그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 2003나3623호 로 항소심 계류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방식의 위배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유언의 내용 중 최소한 소외 4에게 25,000,000원, 소외 5에게 5,000,000원, 소외 6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한 부분은 위 소외 4 등에 대한 민법상의 사인증여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여채무가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사인증여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그 각 사인증여를 받은 소외 4 등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1993. 4. 26. 이 사건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소외 1의 유언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심판은 받았으나, 원고들이 그 유언의 효력을 다투며 유언검인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였던 사실, 원고들은 위 유언검인심판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 이후에 유언집행자인 소외 4와 소외 5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7. 5.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유언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및 상고심인 대법원을 거쳐 1999. 9. 3.에야 비로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1993.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순복음신학교, 장로교 총신대학에 장학기금으로 2,405,643,900원을 출연하라는 소외 1의 위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당시 소외 1의 위와 같은 유언의 취지에 반하여 위 2,405,643,900원도 원고들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는 원고들이 위 신고를 전후하여 위 2,405,643,900원을 실제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일이 없다거나 원고들이 제기한 위 유언무효의 소에서 승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출연금 부분에 대한 상속세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들은 1993. 4. 26. 이 사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출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과세가액 503,252,950원에 대한 신고세액 44,227,044원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이에 대하여 별지 5 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3,268,112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246,310,00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83,196,900원(369,465,012원 - 13,268,112원) 및 신고세액 4,914,116원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별지 3 상속세산출계산서 ③항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1,239,904,034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법정 상속지분 비율 및 소외 4 등의 사인증여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면, 별지 2 세액명세서 ⑨항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1, 10, 2에 대한 상속세는 각 296,120,08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는 각 42,302,868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1, 10, 2에 대한 정당한 세액인 296,120,08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인 42,302,868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