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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6. 01: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01:0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앞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경찰 씨발놈들, 씨발놈 때리고 징역간다”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3. 16. 01: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면서 H에게 “씨발놈들 나 징역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H 앞에 세워져 있던 칸막이를 주먹으로 힘껏 때려 H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지구대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정수기와 물컵 등을 주먹으로 내리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8년간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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