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07:13경 PC방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는바, D이 피고인에게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느냐, 지불하지 않으면 사건처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발새끼 너 때문에 일도 못갔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2012. 4. 23. 11:10경 석방되었는데, D이 자신을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4. 24. 01:00경까지 여러 차례 위 지구대로 D을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어 돌아왔다가 2013. 4. 24. 08:59경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가 D을 만나게 되자 “야, 이새끼. 너 여기 있었구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 밖에 나가면 하루에 한 놈씩 변사로 만들어 버리겠다. 좆까지마 이 개새꺄”라고 욕설을 한 다음 밖으로 나가 인근 식당 주변 공터에서 대못이 박힌 각목(길이 1m60cm , 두께 5cm )을 집어 들고 지구대 안으로 달려 들어와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