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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1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6.28. 04:1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땅에 집어 던지고, 손가락으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뭔데,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위 D의 엉덩이 부위에 맞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경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5. 6. 26. 주거침입미수죄, 모욕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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