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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509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O 전 4,592㎡에 관하여,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P(2015. 11. 14. 사망하였다. 이하 ‘P’이라 한다), 망 Q(이하 ‘Q’이라 한다)은 망 R(이하 ‘R’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형제이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P의 자녀들이며,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는 피고 망 I(이하 ‘I’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2. 27.자로 1960.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07. 1. 17.자로 199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7. 3. 16.자로 2007.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P은 원고가 타지에 거주하는 점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P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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