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의 아들로서 이들은 부자지간이다.
1. 2014. 1. 23.경 범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21.경부터 같은 달 23. 17:30경까지 사이에 섬진강 하천구역인 경남 하동군 C 소재 토지 및 D 소재 토지 면적 합계 약 300㎡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2014. 1. 27.경 범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21.경부터 같은 달 27. 14:20경까지 사이에 섬진강 하천구역인 경남 하동군 E 소재 면적 약 2,000㎡ 토지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굴착하여 석축을 쌓은 다음 성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F의 각 진술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