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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3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 계룡시 B 천 684㎡ 중 약 100㎡에서, 고구마와 들깨 등을 경작하기 위하여 굴삭기와 화물차를 이용해 약 84-104㎥ 상당의 토사를 위 하천에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공무원진술서

1. 계룡시장의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대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성토하여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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