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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4 2012고정25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호텔 대표이사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시설물설치) 및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하천을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E 저수구역 내 충주시 F 토지에 하천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배수관를 설치하여 약 254㎡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불법현장사진, 불법행위면적산출자료

1. 지적도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배수관을 설치한 충주시 F 토지는 1987. 2. 12. 건설부고시 제44호로 하천구역으로 확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로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하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배수관을 설치한 행위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배수관 설치행위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비록 주식회사 I가 1987. 9. 25.경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부동산 중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주식회사 I의 사업권 또는 하천점용권이 피고인측에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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