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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690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901,58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4. 1. 8. 22:15경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27 행신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대곡역 쪽에서 수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버스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 A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인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정지신호에 망인이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버스가 원고 A이 탄 자전거와 부딪치는 순간에는 황색 신호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버스 운전자 E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E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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