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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가단624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12. 20. 7: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왼쪽으로 넘어져 차도로 굴러떨어졌다.

그 직후 원고 소속 버스 기사 D이 운전한 원고 소유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오른쪽 앞바퀴가 굴러떨어진 피고의 오른발을 역과하여 피고는 우측 발목 양측 폐쇄성 복사골절상 등의 상처(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인도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 본인 부주의로 넘어지며 차도로 굴러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원고 소속 버스 기사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차량 결함에 따라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 버스 기사의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버스 기사의 사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 18,707,440원, 소극적 손해 28,118,568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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