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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760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175,93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1. 4. 21. 13:00경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도로를 제외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횡단보도 앞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건너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E은 원고 A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좌측 골반골 장골 및 치골, 좌골 골절, 좌측 장골, 천골간 탈구, 좌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2, 1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면책 주장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가 건너기 시작한 우측 보도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2차로에는 불법주차된 택시가 있었기에 버스 운전기사인 E의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버스 운전기사인 E이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피고 차량과 원고 A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무단횡단과 불법주차한 택시의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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