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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1734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6,490,27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2. 8. 24. 17:00경 G 세피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주시 H에 있는 ‘I 세탁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봉계사거리 쪽에서 삼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F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원고 A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피고는, F는 사고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서행하였으나 원고 A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튀어나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F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이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F로서도 사고 장소가 직선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주간으로 시야에 장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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