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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성교통 8880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2:1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27 행신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대곡역 쪽에서 수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 손상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지금까지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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