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7469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료용 전동기( 안 마의 자) 의 제작, 판매 및 대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에 대한 송금 및 일부 상계 처리 1) 원고는 2017. 1. 2. 피고 명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7. 1. 25. 앞서 입금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D ’에 관한 특허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책정하였던

160,000,000원, 2016년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상여금 40,000,0000 원 등 20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31. 기준 회계 장부상 선급금 명세서에 피고에 대하여 ‘ 직원 대여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기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입금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서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300,000,000원을 직무 발명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피고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금 및 상여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20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100,000,000원을 정산 금 내지 부당 이득으로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3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직무 발명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7. 1. 2.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7. 1. 25. 위 300,000,000원 중 직무 발명 보상금 160,000,000원, 상여금 40,000,000원 등 200,000,000원을 상계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