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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26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5. 피고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9. 10. 5.자로 보내준 300,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2014. 5. 말일까지 50,000,000원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지급하며, 5개월 간격으로 해당 달의 말일까지 50,000,000원씩 총 4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100,000,000원은 추후에 합의하고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4. 3. 24.과 2014. 4. 3. 피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중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추후 지급방법을 합의하기로 한 100,000,000원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200,0000,000원의 변제약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의 지급방법에 대한 답변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평택시 C건물 401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7. 1.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9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09. 10. 5.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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