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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716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59,208원과 그 중 94,027,259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한 2017. 3.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① 대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 24. 원고 앞으로 2017. 1.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 강화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① 각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3. 8. 피고와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한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② 대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9. 원고 앞으로 2017.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 강화군 E, F 및 G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②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H로 2018. 1. 30. 이 사건 ①, ②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I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 J로 2018. 4. 18. 이 사건 ①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K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 L로 2018. 9. 6. 이 사건 ②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위 각 경매 사건이 병합되어 경매 절차(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관련 경매절차에서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② 각 토지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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