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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17 2019가합65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534,373원 및 그중 387,130,642원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0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091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534,373원 및 그중 387,130,642원에 대하여 2009.6.30.부터 2009.12.4.까지는 연 1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인바,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3. 일부기각 위 판결 확정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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