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84,387원 및 그 중 26,845,59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2001. 3. 13.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7,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에 기해 2001. 3. 13.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2001. 8. 10.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27,550,06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9. 19.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26,845,937원 및 그 중 26,845,590원에 대하여 2001. 18. 1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2006. 11. 16.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위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변론 종결일 현재 86,684,387원 및 그 중 26,845,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86,684,387원 및 그 중 26,845,590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1.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바,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