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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26 2019가합819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3970호로 대여금 202,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인바,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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