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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33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재물 손괴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2회 포함) 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총포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바는 없으며, 난폭 운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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