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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88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률위반 피고인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의 존 증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여 치료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법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란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면서 주문에서 벌금형 및 환형 유치기간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률위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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