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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82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1:1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15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거주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년 재물 손괴죄로, 2015년에 업무 방해죄로 각 벌금, 2013년에 재물 손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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